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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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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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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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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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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라 계측장치 설치 대상은 ①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③가열로 또는 가열기, ④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 우려 설비 등이다.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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