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사용자위원 구성원이 아닌… | [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사용자위원 구성원이 아닌 것은?(단, 해당 위원이 사업장에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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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산업보건의
4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에 속한다. 사용자위원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해당 사업의 대표자 및 그가 지명하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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