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주기 및 구성인원
정기회의: 분기마다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인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해당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해당사업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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