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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단,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는 제외)

1

1천만원

2

4천만원

3

3천만원

4

2천만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계상·적용한다(전기·정보통신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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