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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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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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을 피할 것
3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받침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출제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는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을 피할 것"은 옳지 않다.
현행 기준: 2023. 11. 14. 개정(시행 2026. 3. 2. 본 확인)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6호는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만 규정하고 맞댄이음·장부이음 문구는 삭제됐다. 곡면 거푸집의 부상 방지 조치는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2호로 옮겨졌고, 구법의 '깔목'은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이음 방식을 '피할 것'이라는 규정은 어느 판에도 없으므로 정답은 현행 기준으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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