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장치 배선에는 분리할수 있도록 개폐기 또는 콘센트를 시설해야 하는데…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전기공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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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장치 배선에는 분리할수 있도록 개폐기 또는 콘센트를 시설해야 하는데, 안해도 되는 경우 2가지는?
해설
1) 현장 조작개폐기로 전로의 각극 개폐가 가능할 때
2) 전용의 분기회로에서 공급될 때
[해설]
내선규정상 전력장치 배선에는 점검·수리 때 전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개폐기 또는 콘센트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다른 수단으로 전로를 분리할 수 있으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 현장 조작개폐기로 전로의 각 극을 개폐할 수 있을 때 — 기기 옆 개폐기가 분리 역할을 대신한다.
- 전용 분기회로에서 공급될 때 — 그 기기만 물린 분기회로의 차단기를 내리면 분리된다.
핵심은 분리 수단이 이미 있는지이며, 개폐기를 겹쳐 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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