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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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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해설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할 조치 세 가지를 정한다.

  • 유도자 배치 —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가장자리와 사각지대를 유도자가 신호로 안내한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바닥이 한쪽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을 막는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통로 가장자리가 무너져 기계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보강한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는 여기에 도로 폭의 유지가 더해져 모두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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