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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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으로 이루어진 추락 방지 설비다.
- 울타리 — 사람이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둘러막는 시설이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옆면에 세로로 쳐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그물이다.
같은 조문에 덮개도 함께 규정돼 있다.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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