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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1-4사업주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7. 건설기계·양중·운반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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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1-4

사업주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②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③ )를 초과하는 것
해설
① 이음매
② 10%
③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달비계와 같은 사용 금지 기준을 적용한다. 권상용 로프는 해머·말뚝의 하중을 직접 매달아 끊어지면 바로 낙하재해가 되기 때문이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강도가 크게 떨어져 끊어지기 쉽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철사로, 많이 끊어지면 로프 전체 강도가 떨어진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었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로 이상·초과 표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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