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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4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5. 토공사·굴착·흙막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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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4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 ① )가 없을 때
- 굴착 깊이가 ( ②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 ③ )가 없을 때
-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 ④ )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① 설비
② 20
③ 통신 설비
④ 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작업의 금지)는 다음 경우 잠함등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가 없으면 비상시 탈출할 길이 없다.
  • 굴착 깊이 20m 초과인데 통신 설비가 없으면 내부와 외부가 연락할 수 없다.
  •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으면 침수·익수 위험이 있다.

혼동 주의: 산소 결핍 우려나 깊이 20m 초과 시 송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앞 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의 준수사항이지 금지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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