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 | [건설안전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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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쓰시오.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 ① ) 설치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②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에는 폭 ( ③ )cm 이상의 발판 설치
해설
① 안전난간
② 덮개
③ 30
② 덮개
③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는 지붕의 위험 부위마다 맞는 추락·전도 방지 조치를 정한다.
- 가장자리에는 몸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채광창은 밟으면 깨져 추락으로 이어지므로 견고한 구조의 덮개로 막는다.
- 슬레이트처럼 약한 지붕재는 직접 밟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깔아 하중을 나눈다.
혼동 주의: 작업환경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대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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