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3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 | [건설안전기사 실기] 4. 가설공사 상세 페이지
23
출제 20-3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① ( ① ) 외 출입 금지
② ( ② ) 시 작업 중지
③ 재료·도구 상하강 시 ( ③ )/달포대 사용
④ 낙하 방지 위한 ( ④ ) 설치 및 인양장비 사용
해설
① 관계자
② 악천후
③ 달줄
④ 버팀목
② 악천후
③ 달줄
④ 버팀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중 낙하·붕괴 재해를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 작업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달포대를 사용해 떨어뜨리지 않게 한다.
-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 재해를 막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뒤 작업한다.
실무 의미: 손으로 던지거나 받아 넘기지 말고 달줄·달포대로 오르내리라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