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 | [건설안전기사 실기] 4. 가설공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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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수직재와 ( ②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 할 것
③ 파이프서포트를 ( ④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 ⑤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⑤ 높이가 ( ⑥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 ⑦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⑧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① 가새재
② 받침철물
③ 1/3
④ 3
⑤ 4
⑥ 3.5
⑦ 2
⑧ 2
② 받침철물
③ 1/3
④ 3
⑤ 4
⑥ 3.5
⑦ 2
⑧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동바리 유형별로 조립 시 안전조치를 따로 정한다. 시스템 동바리와 파이프서포트는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해 골조가 비틀리거나 기울지 않게 한다.
-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으로 해 연결부가 빠지거나 꺾이지 않게 한다.
-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데, 이음이 늘수록 길고 가는 기둥이 되어 좌굴에 약해지기 때문이다.
- 이어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로 잇는다.
- 높이가 3.5m를 넘으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막는다.
혼동 주의: 받침철물 겹침길이 1/3은 시스템 동바리 기준이고, 3개·4개·3.5m·2m·2방향은 파이프서포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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