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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4/12-2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 | [건설안전기사 실기] 4. 가설공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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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4/12-2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 ① )을(를) 미리 작업종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 ② )을(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 ③ )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교체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 ④ )에 근로자가 ( ⑤ )한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① 작업절차
② 이동통로
③ 고정철물
④ 케이지
⑤ 탑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벽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크레인으로 옮기는 대형 거푸집)의 조립·이동·양중·해체 때 아래 사항을 지키게 한다.

  • 작업절차 — 조립 등의 범위와 작업절차를 작업 근로자에게 미리 알린다.
  • 이동통로 —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 작업발판으로 안전하게 드나들 통로를 설치한다.
  • 고정철물 — 갱폼을 지지·고정하는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한다.
  • 케이지·탑승 — 인양할 때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

함께 외울 것: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뒤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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