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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 /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7.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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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속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 ① ) / ( ② ) / ( ③ )마스크 / ( ④ )마스크 / ( ⑤ )마스크
해설
① 안전화
② 안전장갑
③ 방진
④ 방독
⑤ 송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착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구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지정한다.

  • 안전화: 물체 낙하·찔림·감전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 안전장갑: 감전이나 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한다.
  • 방진마스크: 분진·흄 같은 입자상 물질을 걸러 낸다.
  • 방독마스크: 정화통으로 유해가스·증기를 걸러 낸다.
  • 송기마스크: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호스로 공급하므로 산소결핍 장소에서도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이 밖에 안전모·안전대·보호복·전동식 호흡보호구·보안경·용접용 보안면·방음용 귀마개(귀덮개)도 안전인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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