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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15-2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생기의 정보(종류, 형식 등)를 ( ① )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 ② )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 ③ )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④ )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 ⑤ )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 ⑥ )를 갖출 것
해설
① 발생기실
② 출입
③ 5
④ 3
⑤ 도관
⑥ 소화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쓸 때 가스 누출과 인화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 발생기의 종류·형식 같은 정보는 발생기실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잘못 조작하지 않게 한다.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발생기실 출입을 금지해 화기 반입과 오조작을 막는다.
  • 발생기에서 5m,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에서는 흡연·화기 사용·불꽃이 생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 도관은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이 뒤바뀌지 않도록 색이나 표시로 구분한다.
  • 설치장소에는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춘다.

혼동 주의: 화기 금지 거리는 발생기 쪽이 5m로 더 길고, 벽으로 둘러싸인 발생기실은 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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