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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발생기의 ( ① ), ( ② ), ( ③ ),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 ④ )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⑤ )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해설
① 종류
② 형식
③ 제작업체명
④ 5m
⑤ 3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의 준수사항이다.

  • 종류·형식·제작업체명 —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과 함께 발생기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이동식 발생기는 제외).
  • 발생기에서 5m 이내 — 가스를 직접 만드는 곳이라 더 넓게 화기를 금지한다.
  •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 벽으로 둘러싸인 실 기준이라 거리가 더 짧다.

혼동 주의: 발생기 5m·발생기실 3m를 서로 바꿔 쓰기 쉬우므로, 발생기 자체가 더 위험해 거리가 더 길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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