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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3/18-2/17-2

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①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② ) 및 ( ① )에 가장 가까운 ( ③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④ )와(과)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④ )와(과) ( ⑤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취관
② 주관
③ 분기관
④ 발생기
⑤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의 설치)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역화가 발생기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안전기를 설치한다.

  • 취관 — 불꽃을 내는 토치로, 원칙적으로 취관마다 안전기를 단다.
  • 주관·분기관 — 주관과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달았다면 취관마다 달지 않아도 된다.
  • 발생기·가스용기 —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된 장치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둔다.

외우는 요령: 안전기는 불이 거슬러 오는 길목, 즉 불꽃 쪽(취관)과 가스 공급원 쪽(발생기) 사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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