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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6-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① ), 리프트, 곤돌라, ( ② ), 전단기 및 절곡기, ( ③ ),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기계톱(이동식)
해설
① 크레인
② 프레스
③ 압력용기
② 프레스
③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인증대상 기계에는 크레인, 프레스, 압력용기가 포함된다. 리프트·곤돌라·전단기 및 절곡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도 같은 목록에 든다.
- 크레인 —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옮기는 양중기라 떨어짐·무너짐 위험이 크다.
- 프레스 — 슬라이드가 내려오며 손이 끼이는 협착 위험이 크다.
- 압력용기 — 내부 압력으로 파열·폭발할 위험이 있다.
혼동 주의: 연삭기·산업용 로봇·컨베이어·혼합기·인쇄기는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안전인증대상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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