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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① ( ① ) 것②… | [산업안전기사 실기] 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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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① ( ① ) 것
② ( ② )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 ③ )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④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⑤ )%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① 꼬인
② 이음매
③ 부식
④ 10
⑤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달비계의 구조)은 강도가 떨어진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인 것: 꼬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지기 쉽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부분은 원래 로프만큼 강도를 내지 못한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단면이 손상되어 강도가 줄어든다.
  • 소선 절단: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 지름 감소: 공칭지름의 7%를 넘게 가늘어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비자전로프는 기준이 따로 있다.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또는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소선이 끊어지면 사용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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