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저장·취급할 때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를 ( )… |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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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저장·취급할 때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를 ( )에 쓰시오.
| 구분 | 저장 및 취급량 | 보유공지 |
|---|---|---|
| 아세톤 | 400[L] | ( ① ) m |
| 시안화수소 | 100,000[L] | ( ② ) m |
| 톨루엔 | 15,000[L] | ( ③ ) m |
| 메탄올 | 8,000[L] | ( ④ ) m |
| 클로로벤젠 | 15,000[L] | ( ⑤ ) m |
해설
①: 3m
②: 5m
③: 5m
④: 5m
⑤: 5m
②: 5m
③: 5m
④: 5m
⑤: 5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면 3m 이상, 10배 초과면 5m 이상이다.
- 아세톤 — 제1석유류 수용성(400L)이라 400÷400=1배로 3m이다.
- 시안화수소 — 제1석유류 수용성(400L)이라 100,000÷400=250배로 5m이다.
- 톨루엔 — 제1석유류 비수용성(200L)이라 15,000÷200=75배로 5m이다.
- 메탄올 — 알코올류(400L)라 8,000÷400=20배로 5m이다.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이라 15,000÷1,000=15배로 5m이다.
혼동 주의: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배수 구간이 더 잘게 나뉘므로, 3m·5m 두 단계뿐인 제조소 기준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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