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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저장·취급할 때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를 ( )… |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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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제조소에서 저장·취급할 때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를 ( )에 쓰시오.

구분저장 및 취급량보유공지
아세톤400[L]( ① ) m
시안화수소100,000[L]( ② ) m
톨루엔15,000[L]( ③ ) m
메탄올8,000[L]( ④ ) m
클로로벤젠15,000[L]( ⑤ ) m
해설
①: 3m
②: 5m
③: 5m
④: 5m
⑤: 5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면 3m 이상, 10배 초과면 5m 이상이다.

  • 아세톤 — 제1석유류 수용성(400L)이라 400÷400=1배로 3m이다.
  • 시안화수소 — 제1석유류 수용성(400L)이라 100,000÷400=250배로 5m이다.
  • 톨루엔 — 제1석유류 비수용성(200L)이라 15,000÷200=75배로 5m이다.
  • 메탄올 — 알코올류(400L)라 8,000÷400=20배로 5m이다.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이라 15,000÷1,000=15배로 5m이다.

혼동 주의: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배수 구간이 더 잘게 나뉘므로, 3m·5m 두 단계뿐인 제조소 기준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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