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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 초과)

[보기]
탄화알루미늄, 벤젠, 질산칼륨,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삼산화크로뮴, 과산화수소, 수소화리튬
해설
벤젠,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지정수량 1/10 초과)에 따르면 제2류는 제4류·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벤젠 — 제4류 제1석유류.
  • 과산화벤조일 — 제5류 유기과산화물.
  • 글리세린 — 제4류 제3석유류.

탄화알루미늄·수소화리튬은 제3류, 질산칼륨·삼산화크로뮴은 제1류, 과산화수소는 제6류라 제외된다.

외우는 요령: 혼재 가능 조합은 1-6, 2-4·5, 3-4, 4-2·3·5, 5-2·4이며 423·524·61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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