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에 제2류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맞는 번호… | 2026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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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 제2류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맞는 번호를 모두 쓰시오.
① 바닥면적은 2,000m2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단, 인화성 고체는 제외)
③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저장창고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① 바닥면적은 2,000m2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단, 인화성 고체는 제외)
③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저장창고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해설
①, ②, ③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옥내저장소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세 설명이 모두 옳다.
- 바닥면적 — 1,000m2 이하 대상(제1류·제3류·제5류 일부, 제4류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제6류)에 제2류가 없으므로 2,000m2 이하가 적용된다.
- 벽·기둥·바닥 — 원칙은 내화구조이지만, 인화성 고체를 뺀 제2류만 저장하는 창고는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바닥 구조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며 발열하므로,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혼동 주의: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에는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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