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2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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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중대재해 발생 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했고 사망자·부상자가 몇 명인지를 알린다.
- 조치 및 전망 — 구조·작업중지 등 이미 한 조치와 앞으로의 수습 계획을 알린다.
조문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도 있지만, 2가지를 물으면 위 두 항목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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