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ㆍ동바리 위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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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ㆍ동바리 위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거푸집ㆍ동바리 변형ㆍ변위 및 지반 침하 점검, 이상 시 보수
② 작업 중 감시자 배치로 변형ㆍ변위ㆍ침하 확인, 이상 시 작업중지ㆍ근로자 대피
③ 타설 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는 타설 전·중·붕괴 우려 시로 나누어 거푸집·동바리 점검과 조치를 정한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 당일 작업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배치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붕괴 우려 시 보강 — 타설 중 거푸집 붕괴 위험이 보이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한다.
같은 조문에는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을 지킨 뒤 해체하고, 편심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분산 타설하라는 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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