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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0-2/12-1
작업 중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방지대책 4가지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라, 작업발판·통로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다음 설비를 설치한다.
- 안전난간 설치 — 단부·개구부 둘레에 난간을 둘러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설치 — 위험 지점 주변을 둘러막아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 단부에 그물을 수직으로 쳐서 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 덮개 설치 — 개구부를 덮어 막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혼동 주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것은 제42조(추락의 방지)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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