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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1-1/16-4/15-1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제1항이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내부 굴착작업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산소농도 측정 —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측정할 사람을 지명해 산소 농도를 재게 한다.
- 승강설비 설치 — 깊은 구덩이를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설비를 둔다.
- 통신설비 설치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작업장소와 외부가 연락할 통신설비 등을 둔다.
혼동 주의: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넘을 때 송기설비(공기 공급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조의 별도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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