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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17-1/12-1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2곳을 쓰시오.해설
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②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일반 개선계획 대상보다 심각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곳이다.
- 재해율 과다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곳이다.
- 직업성 질병 다발 사업장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곳이다.
- 주변 피해 확산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밖까지 번진 곳이다.
혼동 주의: 이 대상의 재해율 기준은 '평균보다 높음'이 아니라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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