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24-2/23-1/16-2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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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2/23-1/16-2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강도가 떨어진 와이어로프를 쓰지 못하게 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되어 끊어지기 쉽다.
- 끊어진 소선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
- 지름 감소 — 마모로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해 가늘어진 것.
- 심한 변형·부식 — 형태가 찌그러지거나 녹슬어 단면이 줄어든 것.
- 꼬인 것 — 킹크(로프가 꼬여 꺾인 상태)가 생기면 그 부분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열·전기충격 손상 — 용접 불꽃·감전으로 소선이 약해진 것.
혼동 주의: 소선 절단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로 '이상'과 '초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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