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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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가 정해져 있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자리가 가장 약해서 먼저 끊어진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끊어진 소선만큼 강도가 떨어진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 마모나 내부 손상으로 단면이 줄었다는 뜻이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겉보기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
꼬인 것과 열·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도 사용 금지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5% 넘게 늘어났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넘게 줄었으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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