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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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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재해율 사유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일 때다.
  • 중대재해 사유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했을 때다.
  • 직무공백 사유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다.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생긴 경우도 사유라서 "2배·2건·3개월·3명"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가 2건 이상이어도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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