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4-2/21-2/18-2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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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4-2/21-2/18-2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 사이에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⑦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은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치수·전도 방지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로 해서 사용 중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게 한다.
-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로 강도 저하를 막는다.
- 발판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헛디딤을 막는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워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해서 오르내릴 때 손잡이로 쓴다.
-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 쉬거나 추락을 멈출 수 있게 한다.
-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고정식은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게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혼동 주의: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고정식이면 등받이울 대신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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