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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7-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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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7-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해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차. 인쇄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 가운데 5가지를 쓰면 된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대상에서 빠진다.
  • 산업용 로봇 — 사람과 작업공간이 겹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다.
  • 혼합기 — 원료를 섞는 회전날개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재료를 부수는 기계라 끼임 위험이 크다.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 물건을 연속으로 나르는 설비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정비할 때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장치다.
  • 공작기계 —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 롤러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는 설비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는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이다. 리프트는 자동차정비용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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