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20-3/20-1/16-2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14
출제 24-2/20-3/20-1/16-2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 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주 책임이 드러난 곳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보건 관리가 부실한 곳이다.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을 넘긴 곳이다.
혼동 주의: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2026년 개정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