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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U자형걸이용 안전대의 구조 기준…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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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

U자형걸이용 안전대의 구조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동체 대기벨트, 각링 및 신축 조절기가 있을 것

② 신축 조절기가 로프로부터 이탈하지 말 것

③ D링 및 각링은 안전대 착용자의 동체 양측에 위치해야 한다.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대 구조기준에서 U자걸이용에 요구하는 사항이다. U자걸이는 전주 같은 구조물에 죔줄을 둘러 양 끝을 벨트에 걸고 몸을 기대어 두 손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다.

  • 동체대기벨트·각링·신축조절기 — 몸을 받치는 보조 벨트, 죔줄을 거는 사각 링, 죔줄 길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모두 있어야 한다.
  • 신축조절기 — 체중이 걸려도 로프(죔줄)에서 빠지지 않아야 한다.
  • D링과 각링 — 착용자 몸통의 양옆에 있어야 한다.

D링과 각링이 양옆에 있어야 좌우 장력이 대칭이 되어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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