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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보기]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프레스 / 압력용기 / 산업용 로봇 / 인쇄기 / 선반 / 롤러기
해설
산업용 로봇 / 인쇄기 / 선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로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인쇄기 등을 정한다.
그래서 보기 중 산업용 로봇·인쇄기·선반이 해당한다. 선반은 공작기계 항목에 들어 있다.
혼동 주의: 프레스·압력용기·롤러기는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이다.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만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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