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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19-3/18-3/16-1/15-3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아래 와이어로프를 곤돌라형 달비계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인 것 — 킹크(꼬여서 꺾인 자리)가 생기면 그 부분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되어 끊어질 수 있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단면이 손상되어 정해진 하중을 버티지 못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필러선은 세지 않는다.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마모되거나 늘어났다는 신호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겉보기보다 속의 강도가 떨어져 있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달라서, 길이가 5%를 넘게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를 넘게 줄어들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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