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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b: 기인물 — 작업발판


[해설]

재해 분류에서는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과 가해물(직접 상해를 준 물체)을 구분한다. 발생형태는 높이 차이로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른다.

  • 재해발생형태 넘어짐 — 약 20cm 높이는 무시할 만한 높이 차이라서, 바닥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본다.
  • 기인물 작업발판 — 흔들리는 발판 때문에 균형을 잃었으므로 재해의 근원이다.

혼동 주의: 머리를 부딪친 바닥은 가해물이지 기인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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