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 15년~25년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예상 기출문제 정리(4) 상세 페이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부분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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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폭발위험장소또는분진폭발위험장소에설치되는건축물등에대해서해당하는부분을내화구조로해야하며그성능이유지될수있도록점검,보수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이경우산업안전기사 필답 서술형(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