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전로 인접 전주작업 "관리적 대책"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항타기…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8
활선전로 인접 전주작업 "관리적 대책"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항타기로 땅 파는 중, 작업자 손 넣어 보도블럭 꺼냄.
전주 옮기다가 인접 활선 접촉, 전기 지지직 발생
해설
①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 cm 이상 이격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10 kV 증가 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 cm 증가
②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울타리를 설치
④ 감시인 배치
⑤ 작업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
⑥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⑦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가 근거다. 핵심은 전로와 거리를 두고, 근로자가 차량에 닿지 않게 막는 것이다.
- 이격거리 유지: 충전부에서 300cm 이상 떨어뜨리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10kV마다 10cm씩 늘린다.
-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면 이격거리를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
- 붐대 끝이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면,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전로 사이를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 울타리 설치: 근로자가 차량의 어느 부분에도 닿지 않게 막는다.
- 감시인 배치: 근로자가 차량에 접근하지 않는지 지켜본다.
- 근로자가 전압에 맞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사용하면 울타리·감시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차량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경우에도 울타리·감시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접지점 접촉 방지: 접지된 차량이 전로에 닿으면 접지점 주변에 전압이 걸리므로,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닿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차량 높이를 낮춘 채 이동할 때는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