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 201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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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해설
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
②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③ 업무시간 외 발생한 재해
④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해설]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이나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없는 재해를 무재해로 인정했다.
- 출퇴근 도중 재해 — 사업장 밖 통근길에서 난 사고라 작업 위험과 관계가 없다.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재해 — 본래 작업이 아닌 활동 중에 일어났다.
- 업무시간 외 재해 —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났다.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위가 원인이다.
공단의 무재해 인증 업무는 2018년 말 종료됐지만, 무재해로 보는 경우의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년 개정) 제2조와 현재 운영되는 무재해운동 인증 기준에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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