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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 201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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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해설

①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②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③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④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해설]

공단의 무재해 인증 업무는 2018년 말 종료됐지만, 무재해로 보는 경우의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년 개정) 제2조와 현재 운영되는 무재해운동 인증 기준에 그대로 남아 있다. 네 경우의 공통점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재해라는 것이다.

  • 출퇴근 도중 재해 — 사업장 밖 이동 중에 일어난다.
  • 운동경기 등 행사 중 재해 — 본래 작업이 아닌 활동 중에 일어난다.
  • 업무시간 외 재해 — 작업 관리 범위 밖에서 일어난다.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사업장 안전관리와 무관한 외부 요인이다.

현재도 출제되는 것은 무재해운동의 3원칙(무·참가·선취)과 3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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