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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21.2 기사)
해설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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