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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요건 중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에 따른 ' 상세 페이지

품종보호요건 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에 따른 '품종명칭'에 관한 조건 2가지

(20.2/21.3산기, 19.3/21.1,3/22.1기사)

해설


①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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