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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 | 2020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
③ 갓길의 붕괴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한다.

  • 유도자 배치 —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곳과 위험 지점을 알려 준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으면 한쪽 바퀴가 빠지면서 차체가 기울어 넘어진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비탈 가장자리에 바퀴가 걸친 상태에서 흙이 무너지면 기계가 그대로 굴러떨어진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는 여기에 도로 폭의 유지가 더해져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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