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 2020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는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 있고, 제166조가 이 기준을 양중기에 그대로 준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가장 약해 그곳부터 끊어진다.
- 소선 절단 10% 이상 — 한 꼬임(스트랜드) 안에서 로프를 이루는 가는 강선(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이다.
- 지름 감소 7% 초과 — 마모·부식으로 공칭지름보다 7%를 넘게 가늘어진 것이다.
- 꼬인 것 — 비틀려 꺾인 자리에서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단면이 상해 하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 소선의 재질이 약해져 있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 증가 5% 초과·링 지름 감소 10% 초과가 기준이라 로프(소선 10%·지름 7%)와 숫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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