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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개와 보고 시점을 쓰시오.

해설

정답

보고사항: 조치/발생개요/피해상황  보고 시점: 지체없이


해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

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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