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검반 … | 201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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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검반 구성원 3가지
해설
1. 도급인인 사업주
2. 수급인인 사업주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 합동 점검을 할 때는 점검반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도급인인 사업주: 같은 사업 안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대신한다.
- 수급인인 사업주: 조문상 명칭은 관계수급인이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면 역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맡는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점검은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이 분기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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