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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2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검반 구성원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도급인인 사업주

② 수급인인 사업주

③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의 점검반을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관계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 점검 횟수는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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