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 평가서'에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 중, … | 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 평가서'에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 중, 제조공정의 반응·분리(증류·추출 등)·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 단위공정에 적용하는 기법을 4가지 쓰시오. (단, 공정안전성분석기법과 방호계층분석기법은 제외한다.)
해설
다음 중 4가지
① 위험과 운전분석기법(HAZOP)
② 공정위험분석기법(PHR)
③ 이상위험도분석기법(FMECA)
④ 원인결과분석기법(CCA)
⑤ 결함수분석기법(FTA)
⑥ 사건수분석기법(ETA)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단위공정의 성격에 따라 쓸 수 있는 평가기법을 둘로 나눈다.
- 반응·분리·이송·전기계장 등 단위공정 — 위 6가지와 공정안전성분석기법(K-PSR), 방호계층분석기법(LOPA)
- 저장탱크·유틸리티·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 체크리스트, 작업자실수분석(HEA),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상대위험순위결정(DMI), 공정위험분석(PHR), 공정안정성분석
혼동 주의: HAZOP와 PHR은 두 쪽 모두에 들어 있고, FMECA·CCA·FTA·ETA는 반응·분리 같은 단위공정 쪽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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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3
- Q. 공정안전성분석기법도 이 단위공정에 쓰는 기법 아닌가요?
- 맞습니다. 공정안전성분석기법(K-PSR)과 방호계층분석기법(LOPA)도 반응·분리·이송·전기계장 단위공정에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다만 이 문항은 단서에서 두 기법을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답으로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HAZOP·PHR·FMECA·CCA·FTA·ETA 중 4가지를 씁니다.
- 근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문항 단서
- Q. HAZOP, FTA처럼 영어 약어로만 써도 되나요?
- HAZOP·PHR·FMECA·CCA·FTA·ETA는 모범답안에 병기된 공식 약어라 의미는 통합니다. 다만 FTA(결함수분석)와 ETA(사건수분석)처럼 헷갈리기 쉬우므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HAZOP)'처럼 한글 명칭과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근거 · 해설 기준
- Q. 간단한 단위공정용 기법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 HAZOP와 PHR은 두 분류에 모두 들어 있고, FMECA·CCA·FTA·ETA는 반응·분리 같은 복잡한 단위공정 쪽에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HEA·What-if·DMI는 저장탱크·유틸리티 같은 간단한 단위공정용이므로 이 문항의 답이 아닙니다.
- 근거 · 공정안전보고서 규정 제29조(해설 기준)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